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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 치근낭적출

환자분께서 같은 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낭적출을 동시에 실시했는데 이럴경우 다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치은박리소파술만 가능한가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6.02.03

姜惠淑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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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구분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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