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청구하려고 사전점검 시행하였는데
환자분 한분이 의료급여1종이십니다.
작년 12월30일날 파노촬영후
1월8일 치아17번 발치를 하였습니다.
추후 보험임플란트및 보험틀니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점검 오류로
처치 및 수술료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 1치당이라하는데
왜그런지 알수가없어서..ㅠㅠ
이후에 남아있는 치아로 전체 적용후 스켈링이나 부분틀니 치식을 다 선택해서 그런건가요?
발치청구 한 그 날짜에만 저렇게 떠서 문의드립니다.
환자분 한분이 의료급여1종이십니다.
작년 12월30일날 파노촬영후
1월8일 치아17번 발치를 하였습니다.
추후 보험임플란트및 보험틀니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점검 오류로
처치 및 수술료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 1치당이라하는데
왜그런지 알수가없어서..ㅠㅠ
이후에 남아있는 치아로 전체 적용후 스켈링이나 부분틀니 치식을 다 선택해서 그런건가요?
발치청구 한 그 날짜에만 저렇게 떠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