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6.08.30
姜惠淑
| 2006.08.30
치수절단은 치아당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타병원에서 치수절단 후 우리병원에 내원한 경우이시면,보통처치부터 산정 가능하며 타병원에서 치수절단 후 내원함을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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