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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기..

타병원에서 신경치료중 내원한 경우 tomy 부터 치료가 들어가도 되나여,, 아님 어디 부터 산정이 가능하나요?

작성자^^

작성일2006.08.30

姜惠淑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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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은 치아당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타병원에서 치수절단 후 우리병원에 내원한 경우이시면,
보통처치부터 산정 가능하며 타병원에서 치수절단 후 내원함을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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