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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적용

건강보험 자격자였을때 보험틀니적용을 받았는데

의료급여로 변경되시고 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보험틀니 적용이 가능한가요?

앤드컴자격조회페이지에 보험틀니적용된 기록이 뜨지 않으시는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는 적용불가로 나와서

안되나보다 했는데

비슷한 조건의 다른 환자분은

건강보험일때랑 의료급여일때 3년간격으로 동일한 틀니를 하셔서 여쭤봅니다.

작성자궁금해요

작성일2026.01.27

姜惠淑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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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이 변경되어도 7년 제한기한은 변경 없습니다.
다만, 7년내라도 구강내 변형이 심하여 재제작이 불가한 상태이면 동일한 틀니로 재제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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