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6.01.21
姜惠淑
| 2026.01.21
최근 3개월내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우리치과
3개월이내면 청구불가한가요? 작년11월달에 치은박리소파술하고 오늘 다시 치주소파를 했거든요...참, 그리고 다른 환자에 관한 문의인데 같은 악 #26번치근활택술하고 #27번 예전에 발치한 곳 낭종제거술을 했는데 이럴경우 다 청구가능한가요?
작년11월 치은박리소파술 전에 치주소파술 없으셨으면 오늘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그리고,,치근활택술과 치근낭적출술은 치료 목적이 다르므로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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