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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후 치주소파

작년 11월달에 치은박리소파술을 하고 오늘 다시 통증으로 내원하셔서 치주소파를 했는데 이럴경우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50%만 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6.01.21

姜惠淑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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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내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우리치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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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면 청구불가한가요? 작년11월달에 치은박리소파술하고 오늘 다시 치주소파를 했거든요...
참, 그리고 다른 환자에 관한 문의인데 같은 악 #26번치근활택술하고 #27번 예전에 발치한 곳 낭종제거술을 했는데 이럴경우 다 청구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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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 치은박리소파술 전에 치주소파술 없으셨으면 오늘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근활택술과 치근낭적출술은 치료 목적이 다르므로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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