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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유지관리건

하악기존틀니는 발치후 인공치수리와 의치상수리 청구하였고

문제가 되는건 상악인데 청구차트에는 입력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유지관리 행위에 인공치수리를 입력하여

환수조치가 발생한건데 환자한테 비용은 받지 않았고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박보윤

작성일2026.01.17

姜惠淑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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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은 진료사실이 없으므로 틀니유지관리등록취소 신청서 작성하셔서 공단지사에 팩스 송부해 주시고, 처리되면 하악으로 해당 항목(의치상조정) 공단등록 후 조정건에 대해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재심사조정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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