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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장애인 청구문의입니다

환자분이 복지카드제출하시고 경도장애 라고 되여 있으면 보험청구시 장애인 체크하고 할인해 드리는게 맞는지요?
신체 장애는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떤걸까요?
복지카드만있음 다 장애인 체크 해도 되나요??

작성자옥

작성일2026.01.16

姜惠淑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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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에서 장애인 가산 적용되는 장애분류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의 경우입니다. 신체(지체,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옥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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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장애분류상태는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姜惠淑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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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앞면에는 장애정도(중증/경증), 뒷면에는 장애분류(지적/자폐성 등)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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