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옥
작성일2026.01.16
姜惠淑
| 2026.01.16
치과치료에서 장애인 가산 적용되는 장애분류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의 경우입니다. 신체(지체,시각,청각,언어,안면) 장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옥
| 2026.01.19
환자의 장애분류상태는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복지카드 앞면에는 장애정도(중증/경증), 뒷면에는 장애분류(지적/자폐성 등)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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