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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치근 절제술이란 항목이 따로 있나요??

상병은 어떤것이 좋을까여??

수고하세요^^

작성자푸름

작성일2006.08.29

장영희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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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절제술은 원인이 되는 치근만 절제하는 경우엔 선택적치근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근과 연결되어있는 크라운 부위까지 절제하는 경우엔 치아반측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처치는 앤드컴 외과항목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술의 목적이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치근부위를 제거하는 술식으로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근단의 염증으로 인한 K04.4 ~ K04.7 상병과 치근의 파절을 포함한
S02.5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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