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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

엔도 환자인데..몇년전에 내원중단으로 오셔서 치아일부가 파절되어..
사진만 찍고 가셨는데...초진인가요?
다음날 근관세척했거든요....
답변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치석제거 4개월전에 하고 치주소파술시행후 다시 전체적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했는데..이런경우는 치면세마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06.08.29

姜惠淑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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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진으로 산정하며,
치료중단후 다시 내원했음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S02.5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하여 처치하신대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주소파술 산정시 4개월 전에 치석제거했음을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치주소파술 후 시행한 전악치석제거는 이전 치석제거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었으나
6개월 이내이므로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치면세마로 산정하였으나
2005년 9월 15일부터는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치과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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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질문요..
그럼 50%로 산정하면..청구시 전악이 6으로 되잖아요
그럼 3으로 조정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姜惠淑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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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수량을 3.0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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