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1. 의료보호환자인경우 건강생활지원금으로 결제시 자동으로 건강생활지원금에 체크되어있어서 바로 승인했고 수납으로 들어가면 현금으로 자동으로 떠있길래 그냥뒀는데 아래 글들 검색해보니 건생비결제시 수납은 기타로 분류하고 소득공제제외 체크해야된다는 글이 있던데 그렇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럼 건생비 결제시마다 수납에서 현금대신 기타로 변경해서 저장해두고 (어떤분은 현금으로 분류한다는 글도 있구요) 소득공제제외 체크를 해야되는건지요

2. 의료보호환자 건강생활지원금으로 결제한 환자 찾아서 수납분류 수정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건생비 결제인지 일반 현금결제인지 구분할수있나요?

3. 보건소 무료틀니환자 보건소에서 은행으로 후불해준경우 수납분류도 기타인가요? 아니면 은행으로 해야되나요?

4. 틀니유지관리(의치조직조정)하신분이 불편하다고 2-3일 간격으로 4-5회 계속내원하여 간단한 조정한경우 의치무상수리 (DTFR) 로 청구하면 되나요? 새로 보험틀니하신분은 6회 무상수리 가능한데 틀니유지관리인경우도 6회정도까지는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횟수가 따로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청구할항목이 있나요?

작성자sy

작성일2026.01.09

姜惠淑

| 2026.01.0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건생비로 수납금은 소득공제 제외 체크해 주십시요.

2.
통계관리->진료일계표에서 작년(25년)으로 기간설정 하시고,
대상 '의료급여(전체)', 수납구분 '기타'로 선택 후 [검색] 해주십시요.

3.
보건소 무료틀니환자의 경우 수납구분은 은행으로 하시고,
소득공제 제외 체크해 주십시요.

4.
의치무상수리는 기본진료(초/재진료)만 산정하므로
유지관리시 간단히 틀니 조정하시는 경우 횟수 상관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