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야후~
작성일2006.08.29
姜惠淑
| 2006.08.29
상, 하악의 구분과는 무관하게 후처치는 1구강당 산정하므로당일에 수술후처치와 치주후처치를 함께 시행한 경우는 치주후처치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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