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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소아구치맹출때 앞치아가 s-s가 되어 있어 맹출시 장애가 있어서 o-ring를 걸어주었습니다.. 보험으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또 proximal 부위에도 충치치료위해 간혹 o-ring 으로 이사이를 벌려서 한 일주일후쯤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건지요?
또 스켈링하시고 잇몸소파나 치근활택술을 할 경우 항상 만성치주염으로 해야하는지 상병명이 만성치주염이 넘 많으시네요..
다른 치주증이나 기타치주질환으로 청구는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6.08.29

姜惠淑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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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격유지장치의 장착은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청구는 불가합니다.

2.
급성치주염이나 만성치주염이 주로 적용되는 상병이긴 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환자분의 치주상태에 따라 K05.~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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