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8.28
姜惠淑
| 2006.08.28
전처치로 치석제거 선행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석제거없이 치주소파술을 청구할 경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진에 급성치주염으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는치근활택술이나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당일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치주소파술만 산정하시고,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
| 2006.08.29
치근활택술이나 구강내소염술로 하면 후에 따로 치주치료나 후처치가 들어가야하나요 ?그리고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치주소파술만 산정하시라고 하였는데..이경우도 후에 다른 치주수술이 안 따라와도 청구 가능한가요 ?
후처치가 일률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조정 대상이 되겠으나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신 경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일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만으로 치주치료가 되었다면 이후 치주수술 수반 여부는 무관합니다. 단, 치주소파술 후에는 치주후처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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