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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치석제거없이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을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ㅠ

만약 부분적으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같이 시행하였다면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8.28

姜惠淑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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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로 치석제거 선행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석제거없이 치주소파술을 청구할 경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진에 급성치주염으로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경우는
치근활택술이나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치주소파술만 산정하시고,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궁금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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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이나 구강내소염술로 하면
후에 따로 치주치료나 후처치가 들어가야하나요 ?

그리고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
치주소파술만 산정하시라고 하였는데..
이경우도 후에 다른 치주수술이 안 따라와도
청구 가능한가요 ?

姜惠淑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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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치가 일률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조정 대상이 되겠으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신 경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일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만으로 치주치료가 되었다면 이후 치주수술 수반 여부는
무관합니다. 단, 치주소파술 후에는 치주후처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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