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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술후 처치

질문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난발치후 혹은 단순발치후 세번정도 드레싱을 하십니다.
발치 다음날, 2~3일후 일주일후.
다음날과 일주일후만 청구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술후처치가 단순발치는 한번정도 난발치는 다음날과 일주일후(S_O)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건가요?

치수염으로 엔도시에 원장님께서 동일치아에 큐렛을 하십니다.
전처치에 스켈링 없이 큐렛이 청구가 안됨으로 치근활택이나 부분치석제거술을 넣는데 걱정이군요. 삭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엔도시에 그럼 치주수술후처치를 꼭 넣어야 삭감이 안되나요?
아님 안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의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작성자ahn2067

작성일2006.08.27

姜惠淑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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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수술후처치는 2~3회 정도 산정 가능하며,
3회 이상의 경우는 그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원장님의 진료경향에 따라
단순발치에도 수술후처치가 2, 3회씩 청구될 경우는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관치료시 치주질환처치를 병행할 경우,
전처치로 스켈링을 하셨으면 무리없이 치주소파술의 산정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못하실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치근활택술이나 부분치석제거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치주후처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으나
치근활택술이나 치석제거 시에는 시행하셨을 경우만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한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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