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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비대상병으로 치은절제술시 봉합 필수인가요?
2. 전처치로 치석제거시행하였고 상악전치부 치주소파와 22-23치은절제술 동시시행시 봉합은 안했는데
13-23 치은절제술로 청구시 치주후처치시 내원안한경우 치은절제술 인정이 안되나요?

작성자sy

작성일2025.12.19

姜惠淑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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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합사 청구는 필수는 아닙니다.

2.
치석제거 후 상악전치부 #13-23 (재진) 치은절제술로만 청구하셨으면 치주후처치 없어도 청구시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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