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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며칠전 일반 진료 받고 (초진)
오늘 자보로 새로운 차트 만들어서 진료가 들어가면 (초진)맞을까요?. 그리고 진찰료 없음이 아니고 초/재진 구분해서 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일반(보험)진료와 자보 같은날 같이 와서 진료하면 일반(보험) 진찰료 없음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보로 레진 치료를 해야되는데,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청구후 차액을 환자분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총 청구액에서 차액을 환자분께 부담 청구하면 맞는지 문의합니다.

작성자미니모니

작성일2025.12.18

姜惠淑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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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일반진료가 초진이 되므로,
오늘 자보진료가 임플란트/틀니 진료가 아니시면 재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만약 일반(보험)진료와 자보진료가 같은 날이면 초/재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므로,
일반(보험)진료에 초/재진 진찰료 적용하신다면, 자보진료는 진찰료없음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자보 레진 비용의 차액은 비급여로 별도 입력하여 환자분께 부담하시고, 영수증 발행해 드리셔서 환자분께서 자보회사에 제출하시도록 해주십시요.

미니모니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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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없음을 일반(건보)에 하고, 자보에 재진으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미니모니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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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보는 환자분 세액공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합니다.

姜惠淑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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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적용은 올려주신대로 가능하며,

자보진료의 경우도 연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시는 진료비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마시고
그대로 소득공제자료 생성시 포함되도록 입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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