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6.08.25
장영희
| 2006.08.25
안녕하세요~~난발치 산정의 기준이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셨을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치아의 발치시치아분리를 하신 경우 난발치로 청구후 치아분리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