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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임플란트 2단계 조정되었는데요
조정내역이 이케 두가지였어요~
하나는 재료가 신고안되어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두번째 조정내역이 중복산정착오로 심사조정인데..
2단계는 처음 청구한거거든요..
제가 재심사는 처음이라..
방법을 어떻게해야할까요..

1.
(조정내역)USIII SA 전규격(L7502047)는(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유)인정행위[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술(2단계)] 미존재로 관련재료가 심사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기준) 고시 제2025-23호(2025.02.01.)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2.
(조정내역)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식립술(2단계)-치과의원(UB121)는(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유)동일수진자 단계별 임플란트 중복 산정착오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기준) 고시 제2025-23호(2025.02.01.)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작성자치과

작성일2025.12.08

姜惠淑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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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세서에서 재료구입 미신고로 조정된 경우이므로
해당 재료 구입신고 하셨으면 재심사조정청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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