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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12월 3일 처방전 발행 후 12월4일 분실하셨다고 재발급 받으러 오셨습니다
처방전만 재발행 하면 진찰료 없음으로 하고
교부번호를 종전 번호로 다시 하라고 Q&A 에 있는데
파일처럼 교부년월일 12월 4일로 하고 교부번호를 12월 3일 번호인 00006으로 하나요

작성자ㅓ

작성일2025.12.04

姜惠淑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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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전 처방전만 분실하셨으면, 12/3일 내주신 처방전 그대로 출력해 드리시면 됩니다..^^)

ㅏ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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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사유를 적으라는 팝업창에서 #약품은 사유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라고 뜨는것은 횐자가 약국에서 약을 안타서 그런가요

姜惠淑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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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대로 미조제 상태여서 그런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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