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혜진
작성일2025.12.04
姜惠淑
| 2025.12.04
신경관 손상 위함 있어 치근 일부 남겨두고 분리발치 하시는 경우에도 매복치발치 청구 가능하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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