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
작성일2025.12.02
姜惠淑
| 2025.12.02
전악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모두 K05.4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sy
K05.4 치주증 상병명은 생소한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상병인가요? 청소년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시행시 적용되는 상병명인가요? 아니면 성인의 경우도 치근활택술시 적용가능한가요?
성인의 경우도 염증이 동반되지 않은 치주질환의 경우 적용 가능하신데요,대체로 청소년 치주질환 치료시 적용합니다..^^)
그리고 16세의 경우 급성치관주위염이나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청구가 안되나요?
치근활택술은 염증이 있어서 치료하는건데 염증이 없는 치주질환으로 치근활택술 청구가 되나요?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진행하시는 상황이셔서 급성 상태이기 보다는 청소년기 호르몬 분비 등으로 진행된 치주질환으로 보아 치주증 상병 말씀드렸는데요,급성 상태이시면 올려주신 상병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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