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
작성일2025.11.24
姜惠淑
| 2025.11.24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만,11/21일 큐렛을 치근활택술(+마취)로 청구하시고24일에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연
제가 하는대로 하기에는 시술 일정이 너무 가까운걸까요? 저대로하면 안되는사유가있을까요 치은박리소파술에 내역설명이나 이런경우가 있다하면 어떨까요?
수술 난이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큐렛과 치은박리소파술 모두 잇몸수술이다보니, 단기간내 위와 같이 진행하실 정도이시면 이미 치주소파술시 환자분 잇몸상태가 좋지않아 치은박리소파술을 바로 진행하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진행하시게 된 사유가 있으시면 기재하여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 2025.11.25
네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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