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페페
작성일2006.08.23
장영희
| 2006.08.23
안녕하세요~~치아교정을 위한 치석제거는 일반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후의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도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보험급여가 가능하므로..교정목적의 치주치료는 일반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