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25.11.21
姜惠淑
| 2025.11.21
근관치료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호소하는 경우 -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CT촬영 청구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