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가빈
작성일2025.11.20
姜惠淑
| 2025.11.20
지아이계열 충전재료로 즉처 후 한달내 재충전시에는 즉처 아닌 충전으로 청구하시고,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우리 치과는 즉처로 청구 후 50%로 조정하였으나 즉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즉일충전료 50%에서 와동형성료 50%만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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