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5.11.18
姜惠淑
| 2025.11.18
K04.7 상병으로 치근절제술과 신경치료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단, 신경치료시 근관수 조정해 주시고, 치근절제술시 버 청구는 불가합니다.치근절제술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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