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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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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감소증으로 치은연하 소파술,발치등 치료시 도란사민 처방 하였는데 치주나 발치 상병외에 혈소판감소증에 대한 상병이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내역설명만 해도 될까요?
간단한 스켈링 후에도 환자가 처방을 원하는데 보험으로 내역설명후 도란사민 처방 가능한가요?
그냥 비보로 발급해야 할까요?

작성자h

작성일2025.11.10

姜惠淑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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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술 및 스켈링시 해당환자에 처방하신다면 부상병(D69.6)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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