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켈링이요

환자분께서 마취후 스켈링을 원하셔서 1주일에 한번씩 6회에 걸쳐 마취후 스켈링 및 치주소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선영

작성일2006.08.23

장영희

| 2006.08.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산정지침상 당일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는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이
전처치인 치석제거후 경과를 지켜본후에 시술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위와 같은
시술로 그대로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시술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