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선영
작성일2006.08.23
장영희
| 2006.08.23
안녕하세요~~산정지침상 당일에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는 동시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주소파술이전처치인 치석제거후 경과를 지켜본후에 시술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위와 같은시술로 그대로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시술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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