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ㅅㄼ
작성일2025.11.07
姜惠淑
| 2025.11.07
초진에 치은박리소파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재진으로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하시고 사유(8월 스켈링 시행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충전은 해당 상병 적용하여 함께 청구하시고,치은박리소파술 부위 치근활택술은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만약 치근면처치술 하셨으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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