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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희 환자분이 자연치 삭제후 계속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급성치은염 상병명에 보통처치 투약 청구후
내역에 환자의 통증호소로 투약함이라고 내역설명 해줬는데
6월7일, 6월23일 두번 같은 걸로 나갔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요?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니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라고 나오는데
이건 보완청구해야되나요, 이의신청해야 되나요?

자세하게 좀 가르쳐주세여.
감사합니다.

작성자투약

작성일2006.08.23

장영희

|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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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치를 삭제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보통처치 항목은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기
전의 전단계 시술 등..광범위한 시술이 포함되어 있어 술식에 대한 내역설명 없이
보통처치 청구후 투약은 조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월 7일과 6월 23일 해당치아에 어떠한 치료를 하셨는지요? 별다른 처치없이
투약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통처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환자분께서 시린증상을 호소하셨다면.. 지각과민처치 같은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병도 급성치은염이 아닌 K03.1 치아의 마모증 또는 K03.8 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
(지각과민증) 상병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삭감사유는 보통처치시 투약은 불인정되며.. 급성치은염 상병과 술식인 보통처치가
적용착오로 보아집니다. 지급불능 되신 상태가 아니시라면 별도의 보완청구는 무의미하며..
재청구후 추가로 돌려 받으실 비용이 없으시다면 이의신청도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는지요? 정확한 삭감사유는 해당 심평원으로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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