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환자분이 자연치 삭제후 계속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급성치은염 상병명에 보통처치 투약 청구후
내역에 환자의 통증호소로 투약함이라고 내역설명 해줬는데
6월7일, 6월23일 두번 같은 걸로 나갔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요?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니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라고 나오는데
이건 보완청구해야되나요, 이의신청해야 되나요?
자세하게 좀 가르쳐주세여.
감사합니다.
저희 환자분이 자연치 삭제후 계속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급성치은염 상병명에 보통처치 투약 청구후
내역에 환자의 통증호소로 투약함이라고 내역설명 해줬는데
6월7일, 6월23일 두번 같은 걸로 나갔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요?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니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라고 나오는데
이건 보완청구해야되나요, 이의신청해야 되나요?
자세하게 좀 가르쳐주세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