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청구 문의

4월에 초진 진료받을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는데
5월에 진료받은건수가 몇건 있어요

공단조회해보니
의료급여1종으로 4월날짜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다시 수납해서 차액만큼 돌려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이걸 심평원에 다시청구 해야하나 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자ㅇ

작성일2025.10.24

姜惠淑

| 2025.10.24

수정하기 삭제하기

4월 해당일 청구건에 대해 공단에서 자격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 하지 않았다면 다시 청구하실 필요 없으며, 환자분께 차액만큼 환급해 드리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