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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해용 ㅠㅠ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니 그월전체금액이 삭감되어 보완청구하라네요ㅜㅜ

5월1일 내원하시어 14 15번토러스 를 제거하였습니다
전 무치성치조융기 상병명에 마취.엑스레이 .하악골성형술<가>로청구하였고 6월23일 14번치수염 상병명으로 발수를 청구했습니다
지금보니 토러스 제거후 후처치도 청구안했네요 ㅜㅜ
토러스 제거를 하악골성형술 <가>로 청구해도되나요?후처치가 없음
당연히 삭감대상있겠죠?
5월1일 청구외에 5월달에 다른치아 신경치료도 청구했는데
5월분꺼 전체가 지급불능 대상이더라구요
본래 이런가요?ㅠㅠ 보완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생각해도 넘무식하네요
도와주세요

작성자무식이

작성일2006.08.22

장영희

|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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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불능의 사유에 대하여 확인후 보완청구가 필요합니다.

심사결과통보서에 사유가 코드로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엔 해당 심평원으로
문의후 보완을 하신후 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완청구 방법은 앤드컴 홈페이지 제품지원 → 앤드윈 FAQ 20번 또는 플러스 고객일 경우
제품지원 →앤드윈플러스 메뉴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14,15번의 토러스 제거는 하악골 성형술 항목보다는 골융기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앤드컴 챠트입력의 외과항목에 골융기절제술 (가) 와
골융기절제술 (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골융기의 위치에 따라..(가) - 하악설측,상악협측 (나) - 구개골 부위 로 산정합니다.

골융기절제술의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10.0 턱의 발육성 장애(토러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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