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물을 제거하고 재근관치료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는 당일에 근충까지 했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자세히..어떤걸 클릭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는 당일에 근충까지 했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자세히..어떤걸 클릭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무조건 열씸
작성일2006.08.22
장영희
| 2006.08.22
안녕하세요~~
재근관치료이므로.. 발수 대신 기존의 가타파챠포인트를 제거하시게 되죠...
이것은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 항목으로 근관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앤드컴 주화면의
보철물제거 항목의 옵션버튼을 누르시면 분류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시술하신 근관충전은 시술에 따라 앤드컴 주화면의 가압근충코드 또는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는 단순근관충전 항목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근관치료전에 시술하신 근관치료가 해당병원에서 시술하셨던 경우라면..
근관충전 완료후 30일 이내에 재근관치료가 이루어질 경우엔 행위료의 50%만 산정..
30일 이후에 내원시엔 재료대,행위료 모두 100% 산정합니다.
타의원에서 근관치료후 재근관치료를 하신 경우라면..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근관치료하시고 오심으로 기재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