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ay7918
작성일2025.10.01
姜惠淑
| 2025.10.01
상병명 그대로, 발치 등의 수술 후 치근만 남은 상태와 파절로 인해 치근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파절로 인해 치근만 남은 경우는 S02.55/S02.56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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