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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1.#12#13#17 #32#33#35 #42 치주 스켈링 횟수 2.5맞을까요?
2.버 사용안하고 파노라마 촬영없이 ko3.5상병으로 초진에 난발치 청구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설 달아야 하나요?
3.8월에 GI즉처 하고 한달 좀 넘어 동일치아 충전시 초진에 즉처 100%가능한가요?
4.#25#26 #46 치아에 금이 간거 같아 표준촬영 했는데 상병을 상세 불명의 치관부파절로
넣어도 될까요?
5 8월 6일 치은절제술 했는데
8/20 8/25 9/3 9/12 치주수술후처치 네번인데 다 인정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김

작성일2025.09.26

姜惠淑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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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2.
사진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심사지원마다 인정경향이 다르므로 가급적 사진촬영을 하시는 것이 무리없겠습니다.
일단 내역설명 없이 초진으로 인정상병 적용하여 난발치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3.
한달 경과시 즉처(100%) 청구 가능합니다.

4.
크랙의 경우도 해당 파절 상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5.
9/3일, 9/12일 치주수술후처치시에는 간단히 내역설명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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