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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식이 심한 상태로 오래두어서 치관부위가 다 삭아서 발치할경우 상병명 파치증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멘트질의 우식이나 파절로 해야되나요?

2.#33 치아발치시 치조골성형술시행하였는데 2주뒤 #34~35 설측부위 토러스 제거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접부위는 치조골성형술과 토러스제거 인정안되거나 문제될수있나요?

작성자sy

작성일2025.09.25

姜惠淑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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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치증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2.
간격을 두어 시행하시는 경우이므로
각각 청구하셔도 무리없으실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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