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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절제술청구

치은판절제술 시행하고
GER. BS2. RX2 로 청구하고 상병명은 K06.1로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조정사유는 상병명과 진료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로 나왔구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 삭감되지 않는지요?

작성자ehRoql

작성일2002.10.09

김미란

|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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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의 비대로 인한 치은판의 절제술이 조정된 경우입니다.

치은판의 절제가 치관길이연장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은절제술처럼 조정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치아가 근관치료와 함께 치은판절제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조정이 많이 됩니다.

치은판절제술은 맹출장애로 맹출을 유도하기 위한 경우나 만성치은염이나 치주염등의 치주질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의 경우나 근관치료와 병행되는 경우에는 자세한 구강상태를 서술내역에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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