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과 낭종적출

환자분께서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단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했는데 이럴경우 치은박리는 100%, 치근단절제술은 50% 청구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동시에 낭종적출도 했는데 이럴경우 다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5.09.17

姜惠淑

| 2025.09.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단절제술 또는 치근낭적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맞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