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불소도포

요즘 이온 도포기계를 구입하셔서
전악으로 많이 시행하는데 상병은 뭘로 해서 청구하나요?

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8.21

장영희

| 2006.08.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예방목적으로 시행하신 불소도포는 일반으로 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분의 지각과민증으로 인하여 불소도포를 하신 경우라면,,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K03.8 기타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지각과민증) 또는 K03.0 치아의 마모증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각과민처치가 심사시 하루에 4~6개 까지의 치아만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악을 시술시 원인이 되는 치아를 4~6개 범위내에서 선택후 지각과민처치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