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8.21
장영희
| 2006.08.21
안녕하세요~~예방목적으로 시행하신 불소도포는 일반으로 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환자분의 지각과민증으로 인하여 불소도포를 하신 경우라면,,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K03.8 기타명시된 치아경조직의 질환(지각과민증) 또는 K03.0 치아의 마모증 상병으로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지각과민처치가 심사시 하루에 4~6개 까지의 치아만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어 전악을 시술시 원인이 되는 치아를 4~6개 범위내에서 선택후 지각과민처치 항목으로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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