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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구강내소염술과 24-27 치근활택술 시행후 1주일뒤에 #24 구강내소염술 재시행 가능한가요?

2, 34-37 치주소파술시행후 1주일뒤에 #36 심한부종으로 구강내소염술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주후처치로 해야되나요?

작성자sy

작성일2025.09.10

姜惠淑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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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구강내소염술 재시행시 사유(예;심한 부종으로 마취후 절개배농 재시행함)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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