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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한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타병원에서 제작하신 밴드를 제거햇습니다.
보험으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아도 되나여?
재료목록표 작성에 대한 것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저장만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님 제가 다시 적용을 눌러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 품목이 모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심평원에도 안나와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쓰는 것 중에 놓친게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앤드윈 프로그램에 있는 건 다 확인해거든요. 다이칼, 케비톤, 비타펙스, 아말감파우더 등

작성자micher79

작성일2006.08.19

姜惠淑

|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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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병원에서 부착한 밴드를 제거한 경우에도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2.
재료목록표 작성시의 적용이라면, 수가적용을 말씀하는지요?
수가적용은 구입단가와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구입단가가 낮을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단가에 맞춰 해당 재료코드의 단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묶음코드에서 구코드의 치료재료를 새코드로 변경하는 기능은
기초자료의 'ezPatch06'을 이용하시면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치료재료구입신고서 작성시 [코드검색]으로 재료코드검색을 해보셨는지요?

재료코드검색 창에서 '최근 실제사용코드'의 체크(V) 표시를 해제하시고,
'2006-06-01 최신자료'만 선택하시면 신고해야 할 재료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재료들 중에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만 선택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006-06-01 최신자료는 현재 심평원에 급여로 등재된 재료이므로
이 목록에 표시가 안된 것은 현재까지는 급여로 등재되지않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새 코드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구코드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11월 30일까지만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는 구코드로도 청구 불가합니다.

* 재료코드의 변경 및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의 안내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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