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연
작성일2025.09.08
姜惠淑
| 2025.09.08
9/5일 연1회 치석제거를 치주목적 전악치석제거로 변경해 주시고,9/8일 부분치석제거는 치주후처치와 프루빙으로, 일주일뒤 큐렛 청구해 주십시요..^^)
연
#24-27번만 큐렛 하는경우 연1회를취소하고 치주목적 치석제거로 변경해야할까요?
맞습니다..^^)
그럼 연1회후 #24-27번 부분치석제거와 프루빙을 했지만 안되는상황이라하면 급성상병으로해서 치근활택술을 넣으면어떤가요?
9/8일 부분치석제거와 프루빙 청구하지 않고 1주일 뒤 급성상병으로 치근활택술 청구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심평원지원마다 심사경향이 다르므로 같은달에 위와 같은 상황이시면 처음 답변드린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무리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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