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000
작성일2006.08.18
姜惠淑
| 2006.08.19
비타팩스, 메타페이스트는 근관충전재이므로 근관충전시에만 인정이 되며,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치수복조제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완성 치근의 치근단폐쇄 유도를 위해 근관충전시 사용하였으면 인정됩니다.그러나, 근관세척시에는 위의 세 가지 재료의 재료대는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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