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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에 대하여

다른치과에서 tomy까지하고 저희치과에 내원하셨는데
사진한장찍고 아말감 제거하고 zoe 했습니다..
치수변성 상병으로 발수청구가능한가요?

둘째날은 근관장측정만 하고 소독하고zoe 했는데 청구 어떻게 하나요

셋째날 근관확대를 했습니다..근관확대만 청구할까요?

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8.18

장영희

|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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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병원에서 발수를 시행하신 경우라면 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타의원에서 치수절단
후 내원으로 내역설명하여 주시고..보철물제거 간단과 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둘째날 부터 시술하신 그대로 근관장측정검사와 근관세척..셋째날 근관확대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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