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ㅈㅅㅇ
작성일2025.08.27
姜惠淑
| 2025.08.27
인조골의 이물질이 원인이면 재청구 하실 항목은 없습니다..^^)
ㅈㅅㅇ
그럼 추가적으로 궁금한건데 염증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하는경우엔 청구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제거에 대해서는 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이후 조직유도재생술 재시행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심평원(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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