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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직유도 재생술 후 뼈에있는 이물질때문에 다시 긁어내고 다시 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작성자ㅈㅅㅇ

작성일2025.08.27

姜惠淑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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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골의 이물질이 원인이면 재청구 하실 항목은 없습니다..^^)

ㅈㅅㅇ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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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추가적으로 궁금한건데 염증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하는경우엔 청구할 수 있는게 있나요??

姜惠淑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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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에 대해서는 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후 조직유도재생술 재시행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심평원(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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