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8.18
장영희
| 2006.08.18
안녕하세요~~근관충전후 30일 이내일 경우엔 치료가 종결된후 30일 이내이므로 재진적용과행위료의 50%, 재료대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30일 이후엔 치료종결후 30일 이후이므로 초진적용과 시술하신 행위료 재료대 모두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