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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일 치관확장술 시행하였습니다.

25.8.18일 재 치관확장술 시행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12

작성일2025.08.21

姜惠淑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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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재시행 관련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치은절제술(GVT)에 준하여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50% 산정 기준 적용하여
치관확장술 50%로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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