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
작성일2025.08.21
姜惠淑
| 2025.08.21
치관확장술 재시행 관련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치은절제술(GVT)에 준하여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50% 산정 기준 적용하여 치관확장술 50%로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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