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omihee
작성일2006.08.17
장영희
| 2006.08.18
안녕하세요~~1. 근관치료후 보철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치관의 길이를 확장하신 경우라면 치관확장술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2.삭감사유가 무엇인지요? 과도한 교합으로 인하여 교합지를 이용하여 조정을 하신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 4치아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교합조정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는 것도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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