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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부탁 드려요

근관치료 마무리 하고, 치은비대하여 치은절제술 실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초진환자에서 치아가 솟아서 교합조정술을 하였는데 (ko5.3)삭감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할지....,

작성자jomihee

작성일2006.08.17

장영희

|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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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관치료후 보철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치관의 길이를 확장하신 경우라면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삭감사유가 무엇인지요? 과도한 교합으로 인하여 교합지를 이용하여 조정을 하신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 4치아까지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교합조정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는 것도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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